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이 100%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왜 세금을 안 떼나요?
실업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은 금액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안 떼나요?
실업급여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며, 이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떼지 않을 뿐, 건보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이 추가로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해에 회사를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은요?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는 제도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하면 세금 떼나요?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근로소득은 별개로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년 실업급여 최대금액·최소금액 계산도 참고하세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도, 보험료도 떼지 않은 전액이 그대로 입금되니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유지된다는 점만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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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2%EC%A1%B0
- 실업크레딧 지원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04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235
- 실업급여 의의와 종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7&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