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도 함께 오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오를까?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기준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최대 금액)과 하한액(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026년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예정) |
비고 |
|---|---|---|---|
|
상한액 (1일) |
66,000원 |
68,100원 |
약 3.2% 인상 |
|
하한액 (1일) |
64,192원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반영 |
|
월 최대 수령액 |
약 198만 원 |
약 204만 원 |
30일 기준 |
만약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위 표의 2026년 기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에 퇴사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글: 월 최대 204만원 받는다! 2026년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소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24 이용 방법
![]() |
| 지원금 모의계산 (출처: 고용24) |
네이버나 일반 포털의 간단 계산기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인 '고용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간편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1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메뉴 찾기: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섹션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 유형 선택: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용근로자] 탭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생년월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3개월 월급을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예상 수급액과 인정 일수가 나옵니다.
모의계산 시 '이것' 틀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돌릴 때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면 실제 받는 돈과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월 급여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입력 칸에 적는 '월간 평균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의 '세전 총 급여'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를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2.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리셋)되므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의 기간만 합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퇴사일' 기준
이게 핵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 금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을 따릅니다.
- 2025년 12월 31일 퇴사: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2025년 상한액(66,000원) 적용
- 2026년 1월 1일 퇴사: 2026년 상한액(68,100원) 적용
따라서 2025년에 퇴사하신 분들은 모의계산 결과가 2026년 인상액보다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맞는 계산입니다.
참고로, 모의계산을 마친 후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수급 신청도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2026년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기로 내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너무 다르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