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공공근로는 일반 직장과 다르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공공근로 실업급여, 결론부터
공공근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공공근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거든요.
공공근로도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내용 |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해당) |
| 실업 상태 | 일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구직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80일 조건이에요. 공공근로 기간이 짧으면 180일이 안 채워질 수 있거든요.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자격 조건 총정리 (2026년 수급 자격 + 자발적퇴사 예외사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근로 3개월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안 돼요. 다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Q. 180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거나, 다음 공공근로에 연속 참여해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할 때 180일 채우는 4가지 방법
Q. 공공근로 중간에 그만두면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요. 계약 기간까지 채우고 만료로 퇴사하는 게 유리해요.
공공근로 실업급여, 핵심은 '계약 만료 + 180일 충족 여부'예요. 본인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