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돼서 당황하셨나요? 6개월 넘게 일했는데 왜 180일이 안 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오늘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때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왜 180일이 안 될까?
많은 분들이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만 계산합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보통 한 달에 22일 정도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6개월 근무해도 실제로는 130~1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무 형태 | 월 인정 일수 | 180일 채우려면 |
|---|---|---|
| 주 5일 (토요일 무급) | 약 22일 | 약 8개월 |
| 주 5일 (토요일 유급) | 약 26일 | 약 7개월 |
| 주 6일 | 약 26일 | 약 7개월 |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7~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할 때 180일 채우는 4가지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퇴사 시점 늦추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퇴사 시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부족한 일수만큼 퇴사를 미루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60일이라면, 약 2주 정도만 더 근무해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차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퇴사 전 반드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한 뒤,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일수를 계산하고 그에 맞춰 퇴사 일정을 계획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한 달을 약 22일 근무로 계산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여유를 두고 조금 더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수령액 확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하기
현재 직장에서의 기간이 부족해도,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조건:
-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록
-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어야 함
-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A회사에서 4개월, B회사에서 5개월 일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단, A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A회사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을 위해서는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단기 계약직으로 부족한 기간 채우기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중간에 자진퇴사한 기록이 있어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계약 연장 없이 만료되는 경우가 대부분
- 4대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확정
민간 기업 계약직은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 제안이 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변수가 적어서 계획대로 진행하기 좋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잡아바와 같은 사이트에서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를 구해보세요!
4.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우기
쿠팡, 컬리 물류센터 같은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일용직 합산 시 알아둘 점:
- 4대보험 가입되는 일용직이어야 함
- 상용직 + 일용직 혼합 합산 가능
- 최종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제로 자진퇴사 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90일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무 일수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단기 계약직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한눈에 보기
피보험 단위기간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
| 고용보험 |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필수 |
| 구직 의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입니다. 중간에 자진퇴사 기록이 있어도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실업급여 자격 조건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때는 퇴사 시점 조절, 이전 직장 합산, 단기 계약직, 일용직 활용 등의 방법으로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보험 가입일과 유급휴일 여부를 확인해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