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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24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6개월 넘게 일했는데 180일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력 기준 180일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말해 급여를 받은 날을 모두 합친 일수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된 날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달력상 6개월이 지났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외에도 이직사유, 구직활동 의사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자격 조건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
계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급인 날만 세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더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 실제 근로일 (출근해서 일한 날)
-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 휴업수당을 받은 날
반대로 무급휴일, 무급휴가,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날이 있다면 그 일수만큼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내에 A회사에서 100일, B회사에서 80일 이상 일했다면 합쳐서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날 vs 제외되는 날
어떤 날이 포함되고 어떤 날이 제외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예시 |
|---|---|---|
| 실제 근로일 | O | 월~금 출근일 |
| 유급 주휴일 | O | 보통 일요일 |
| 유급 공휴일 | O | 회사 규정에 따라 |
| 유급휴가 | O | 연차, 유급병가 |
| 휴업수당 지급일 | O | 회사 사정으로 쉬고 수당 받은 날 |
| 무급 토요일 | X |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
| 무급휴가 | X | 무급휴직, 무급병가 |
| 결근일 | X | 임금 공제된 날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만 유급 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이나 쌓이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요일 | 포함 여부 | 이유 |
|---|---|---|
| 월~금 (5일) | O | 실제 근로일 |
| 토요일 | X | 무급휴무일 (일반적인 경우) |
| 일요일 | O | 유급 주휴일 |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즉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일하면 대략 156일 정도밖에 안 되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 유급인 회사라면 더 빨리 채워질 수 있고, 결근이 있었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봐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할 때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퇴사 전 또는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 회사가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
회사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 선택
- "피보험단위기간" 항목 확인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틀렸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정해 줍니다.
결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일 조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실업급여 최대금액 계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