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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소득하위 70% 기준표 확인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조회하는 것입니다. 조회 방법부터 외벌이·맞벌이 가구별 기준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이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는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지역 지급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1차 지급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였지만 1차 신청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분들도 2차 신청 기간에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앱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The건강보험' 앱이 2026년 3월 23일부터 '건강보험25시'로 전면 개편되었는데, 기존 앱을 그대로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조회 절차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25시' 검색 후 설치
  2.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보험료 조회 메뉴 진입 (메인 화면 통합 검색창에 '보험료' 입력해도 됩니다)
  4. 월별 본인부담금 금액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조회

PC로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합계 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 항목만 따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표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기준표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30,000 80,000 -
2인 140,000 120,000 140,000
3인 260,000 190,000 240,000
4인 320,000 220,000 300,000
5인 390,000 240,000 360,000
6인 430,000 290,000 380,000
7인 470,000 320,000 420,000
8인 510,000 400,000 490,000
9인 540,000 440,000 510,000
10인 이상 580,000 470,000 55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입니다. 본인 보험료가 18만원이고 배우자가 피부양자라면 18만원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되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여줍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으로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봅니다.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260,000 190,000 240,000
3인 320,000 220,000 300,000
4인 390,000 240,000 360,000
5인 430,000 290,000 380,000
6인 470,000 320,000 420,000
7인 510,000 400,000 490,000
8인 540,000 440,000 510,000
9인 이상 580,000 470,000 55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라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구원 전원이 탈락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 초과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택자 기준 약 26.7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소지 달라도 같은 가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 주소지 다르면 별도 가구: 부모,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
  • 맞벌이 부부: 별도 가구가 원칙이나,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피부양자), 수원에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피부양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부+자녀가 3인 가구, 부모님이 별도 2인 가구로 각각 따로 산정됩니다.

이의신청 및 보험료 조정

기준일(3월 30일) 이후 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는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1577-1000)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이 신청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본인이 직접 조정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지급 일정 요약

마지막으로 핵심 일정을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지급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전 알림 시작 5월 16일(토)부터 국민비서 알림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은 9개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정부·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조회는 건강보험25시 앱으로 간편하게 끝나며, 이 금액을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비교하면 본인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인 7월 3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미루지 말고, 미리 조회해 누락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