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했거나 일부러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언제까지 추징당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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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체계 (출처: 한국투자증권) |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신고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신고"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수익은 2025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붙는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본래 낼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 가산세 종류 | 적용 상황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세액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환산 시 약 8.03%)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동시에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늦게 신고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매매수수료)-인당 기본공제금액(연간 250만원)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10% 별도 총 22%)"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계산해 봅니다.
- 무신고 가산세: 165만원 × 20% = 33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1년 후 추징 시): 165만원 × 365일 × 0.022% = 약 13만원
합치면 약 46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원래 165만원 낼 것이 211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2년, 3년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더 불어납니다.
국세청은 언제까지 추징할 수 있나요?
"몇 년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 - 10년 / 무신고 - 7년 / 그 외(일반과소신고) - 5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무신고)는 7년,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경우(국세포탈)는 10년까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오류는 5년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밀려 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추징하면, 그동안 쌓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 수익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다행히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전액 차감되어 낼 세금이 0원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내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붙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손익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마무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최대 7년까지 추징할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50만원 초과 수익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안에 꼭 신고하시고,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